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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고양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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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보수기간은법으로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매매후 한달반정도지났어요

이사입주는 하지않았고

혼자지내고있는데 주방천정이 약5센치정도

처져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 문이 천정에

걸려 반만열려요 스프링쿨러도 천정속으로

숨어있고.. 부동산과 전주인에게 연락하니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하자보수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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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개별 규정과 특약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