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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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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미납요금이 있어서 채권추심될 예정이라는데 다음달에 갚아도 되는걸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약 30만원정도 미납 상태인데 내일까지 입금이 안될시 채권수심이 된다는데 다음달에 갚아도 되는걸까요? 채권수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수심은 미납된 요금을 독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이라도 미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소액이라도 납부를 먼저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