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결혼 이력은 개인이 몰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혼인 여부, 이혼 이력은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직접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결혼 전 확인하면 좋은 리스트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지, 성병검사, 범죄기록증명서, 채무관련 서류 등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 장기 커플이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필요없을 거 같고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다면 의논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