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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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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국세청이 모를수도 있나요?

예전에 구입한 중고차가 있는데(1천만원)

취득세라는걸 모르고 안했던 거 같은데... 국세청이 차량 취득 사실을 모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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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