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이 제날짜에 입금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에 어떤문구를 넣어야할까요?
경제가 어렵고 대출도 잘안되고 그런시기라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제날짜에 지급이 한달두달씩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서를 쓸때 어떤 문구를 미리 넣어놔야 안전한 계약이 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 00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잔금 지급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잔금 지급일 이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잔금을 적시에 지급할 동기를 부여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조항을 포함할 때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특약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급지급이 미뤄질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등 벌칙규정을 마련해 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