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내 업체변경 , 그리고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부당해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골프프로로 근무 중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근무 중 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2024년 4월 23일 출근하였고,
근무조건은
화~토요일 (주5일) 13시 ~ 22시
급여 : 최저임금 2,060,740원
레슨료 : 50%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위탁업체 관계자가 고용승계 관련하여 면접을 봤고,
위탁업체에서는
월 ~ 금 14시 ~22시, 토 16시 ~ 22시
급여 : 160만원
레슨료 : 40%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건 나가라는 말인데, 자체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되면서
불리한 급여조건과 근무조건를 제시하고 퇴사 압박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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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