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인 회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08부터 18시로 한다
2.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5:3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골프장 일의 특성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18시에 퇴근이 맞나요?
두번째, 오전,오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거부할순 없나요? 또한 휴게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업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퇴근 시간이야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2. 그리고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를 했어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근시간은 18시로 적용되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시에 퇴근하되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계약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부합하게 쉬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