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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슴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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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포괄연봉제인 회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08부터 18시로 한다

2.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5:3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골프장 일의 특성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라 18시에 퇴근이 맞나요?

두번째, 오전,오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거부할순 없나요? 또한 휴게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업종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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