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1 2라인 빌라입니다
1라인당 4층으로 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호라인 배수구가 역류한다고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1호라인 2호라인 배수구관이 따로 있다가 땅속에서 합류하더라고요
원은인 합류하기전 2호라인 배수관이 지반에 눌려있습니다
1호라인 사용하는대 아무문제없고 2호라인 1층을 제외하곤 234층 역류 없습니다
2호라인측에서 공동주택이니 1호측에 비용부담을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회비를 모와서 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그돈에서 지출하는거에 합의 하였고 비용초과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회비는 이미다사용하고 없더군요 공사비용으로 이미 다써버리고
공사비가 늘어나니 1호라인측에다 공사비 지원 안하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문좀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비용분담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관리규약이나 기존에 입주자들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하수구가 결합이 되어 있고 공용시설인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역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공사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