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배수 파이프 막힘 공사 비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집 건물에 배수 파이프가 막혀 물이 약간 역류했었습니다.
집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1. 1층은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2. 2층은 배수 파이프가 메인 파이프랑 바로 연결됨
3. 3층부터 나머지 층을 담당하는 배수 파이프가 있음
4. 다세대 주택이지만 각 호수의 개별등기의 주인은 모두 동일함 (=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
5. 완공 후 연식이 8년된 건물이며, 그 전에 한 번도 배수 파이프를 청소한 적이 없음 (이번이 처음)
6. 3번 구조에서 역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내가 피해를 받는 호수
7. 집주인이 아닌 관리업체(혹은 개인?)이 별도로 있으며, 건물 관리는 그 분이 일체 담당함.
이런 상황에서 3층 ~ 나머지 층이 연결된 배수 파이프가 막힌 상황입니다.
역류되면 내가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구조 상 어쩔 수 없고, 거실에 뭐가 없었어서 별다른 재산 피해도 없었는데요
이거 수리 비용을 전체 세대가 1/n해서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견적 100만원 / 50개 가구라면 세대당 관리비에 +2만원이 추가 청구되는 식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닌 건물 문제인데 각 세대 관리비에 추가로 청구되는게 맞나? 싶다가도,
한 편으로는 건물에 생긴 문제이니 각 세대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청구가 보편적인건지 아닌건지 확신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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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만약 제 배수 파이프만 문제가 생긴거라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메인 파이프 문제라 해당사항은 아니게 됐지만, 만약 메인이 아닌 제 개인 파이프 문제였다면 비용을 제가 내는 것 또한 보편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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