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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건물양도를 위해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도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때 과표명세에 계선서수취금액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비를 종합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안쓰고 양도세때 필요경비로 쓰고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전표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고된 건이라 그런지 삭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필요경비불산입을 하고싶은데
소득처분사유를 뭐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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