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대출 등기말소비용 경비인정 여부
양도세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종소세 신고에서는 인정될까요? 비용지출이 있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아서 챙기지 못해 납부확인서라도 받아두려고 하는데요, 증빙형태는 관계 없는지? 사업자는 잔금일에 폐업으로 돌려서 필요하다면 제 명의로라도 발급 요청하려구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말소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