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합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뺑소니를 당하고 치료 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경찰한테 연락이 와 상대방에서는 보험사가 뻉소니건까지 다처리해주는 줄 알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 형사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양도를 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에서 공제 된 후 받는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럼 채권양도서를 받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또한 통상적으로 전치3주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셨다는 것은 민사합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전치3주 정도라면 200-300수준에 합의하시면 적정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