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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관 모욕 피해지입니다
양쪽 이 현재 군인 신분 이며
징게위원회 결과
가해자는 상관 모욕죄로 징게처분 받았습니다
기해지를 민간 경찰서에 형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에서 관할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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