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08.05.09.(a) 주택을 취득을 하였고 2022년 11월 30일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b)가 되어 2025.05.20.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a 주택을 2025.07.01.에 양도를 했다면 a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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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고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b주택으로 전입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