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고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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