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자의 배우자 등 가족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입만으로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