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가한레오파드166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사정상 계약자와 그의배우자 모두 전출했어요. 근데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배우자만 다시 전입신고했는데 대항력이 생기나요? 대출이나 선순위임차인은 없어요
전입신고한날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재획득이 어렵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