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까지유려한오징어

끝까지유려한오징어

25.12.16

학습지교사 대리 결제 어떻게 하나요?

학원얘기입니다

큰회사에 소속된학원인데 회사규칙이 이번달에 그만둘의사를 밝히면 다음달까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달까지하고 다음달결제를 하지않으면 그결제는 담당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암묵적인 규칙이죠

부모님이 학원법얘기하면 그아이는 그만둘수있지만 담당선생님은 한달은 본인돈으로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디다 얘기를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그어떤경우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민법상 용역 또는 위탁계약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근거없이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보수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내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