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1차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고 후미 추돌에 대한 2차 사고에 대한 부분도 과실 및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가 됩니다.
보통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나 1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 앞 부분은 1차 사고의 영향으로 뒤 부분은 2차 사고 영향으로 보고 대물 처리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사고가 2번이기 때문에 5:5의 기여도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사고가 2번이었다면 과실이 5:5가 아니라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