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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강력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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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도중 재직 정보 불일치

10월에 국민은행 비대면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했고

11월 3일에 약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일하는 장소는 상관 없어서

자택에서도 근무하고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했었는데요

사무실 계약이 11월 1일부로 종료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지라

사무실 계약 연장을 안하고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담당 세무사한테 얘기는 해놨는데 세무사님이 바쁘셨는지

아직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안해두셨더라구요

그러다 은행에서 나온 조사원분이 재직 확인을 한다며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이 계약 종료가 된 상태라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에 재직 안하는 걸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국민은행 담당자한테 연락은 남겨둔 상태인데

이게 혹시 대출 취소라던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재직 확인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존재 유무가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세무사님께 빨리 사업장 소재지 변경 요청을 완료하고,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현재 재택근무 중이라는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택근무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전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직 정보 불일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직 정보가 불일치 된다고 해서 대출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대출 심사 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재택근무는 추후 은행 측에 잘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완료 관련 서류를 은행 측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