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특약이 없지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다니는 직장때문에 집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10월에 이를 고지하고 계약을 도왔던
중개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매물을 올려놓은 후 제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에게 알리지않고 현재 미국에 가있으며 계약이 어렵고 시차 핑계로 연락을 자꾸 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해 계약직전까지 갔으나 집주인이 미국에서 연락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당장 옮길 집의 보증금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 계약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약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조항이 없지만 이의 경우 중개인이 제시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 후 12월 첫주까지 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4년 12월까지 인거 같은데 그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는 없지만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만기전이니까 어떻게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니 감정상하게 하지말고 협의로 문제를 잘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해결하면 좋으니 부동산에 협조를 부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사가 임의대로 위약금을 제시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위약조건등을 합의하신뒤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중에 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