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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임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살고 있던중 회사를 옮겨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2년을 넘기고 3년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때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에 저 역시나 이사 해야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계속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러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못 빼주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계약 만기때 말이 없어서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계약서를 다시 쓴 일이 없는데...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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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통지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거나 전세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 기간 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가 되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종료시점이 종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사안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하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3개월후 반환받을 수 밖에 없으며, 급하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