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연장 문의
이번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으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언제 해야할까요?전세만기 한달전인가요? 대출만기 한달전인가요?
대출기간은 25개월로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의 대출만기는 전세의 만기와 동일날짜로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의 만기이든 혹은 대출의 만기이든 동일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출의 만기는 절대 대출전세계약의 만기 이후가 될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만기를 앞두고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소 만기 한 달 전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연장의사를 밝히고 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규대출에 비하여 제한도 덜하고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 달전에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전세보증금대출 연장의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시게 되면 기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시기
2달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지 대출 연장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