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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환상적인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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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에서 13시 출근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주 32시간이었는데 40시간으로 근무 시간도 늘어났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승로시간에서 추가 된 8시간을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사 정책이 주 32시간이라서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싶은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구두로 약속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필수적으로 하게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나중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때 소정 근로시간에따른 수급액의 차이가 있고,

총 급여액도 연장 수당이 아닌 기본 급여를 40시간에 맞는 급여액이 적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이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40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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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방침에 따라 주32시간으로 표면상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정정요청에도 사업주가 변경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대로

    진행한다고 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대로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 산정, 주휴수당 산정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