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할 때 한부모가정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할 때 가정환경을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 후 재혼 하셔서(사실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되나요? 저희가 말 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알거나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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