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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만약 청소년이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성년자로 취급되므로 죄질이 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

    아래 소년법 관련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나 비행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활을 목표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실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해서 소년보호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소년보호처분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변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