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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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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버팀목전세대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마다 지원제도에서도 기준이나 지원 규모가 약간 혹은 대규모로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올해나 내년 쯤 버팀목전세대출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 기준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버팀목전세대출의 심사자격(조건, 대상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함께 전입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청년의 경우 최대 2억 원,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소득과 전세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모의 대출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대출 한도와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