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시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암보험을 든지 2년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해지를 하면 처음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에게 패널티가 생기나요?
그때 가입한 그 설계사는 현재 퇴직한 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상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는 그다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객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염려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할 경우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큰 패널티는 없으며 고객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설계사가 퇴직한 상태라면 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당을 받는데요 유지수당이 길면 1년 정도 받습니다 그 수당이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퇴사까지 했다고 하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가입당시 담당설계사가 퇴직한 상태이면 불이익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환수가 조금 다릅니다.
1년인곳도 있고 2년인곳도 있습니다.
2년이라면 못채운 기간만큼의 수수료가 환수되어 퇴직하였어도 그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컨대2년이지나셨으면
수수료환수에대해서는 없을것으로생각되어집니다. 다만 해당설계사의 유지율은 나빠지겠죠(금전적영향x)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을 든지 2년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해지를 하면 처음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에게 패널티가 생기나요?
: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을 설계한 설계사는 해당 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에 따라,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설계사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되어 퇴직해서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은 2년 이내라도 유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환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은 다른 보험설계사가 받아서 유지 및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유지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해촉하면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당시 가입하면서 받았던 월급의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보험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받은 월급에서 환수가 진행되어서 받은 수익에서 일부를 보험회사가 환수받게 됩니다.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도 보험설계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10년전 보험설계사 나올 때 제가 관리하던 보험은 다른 보험설계사 받아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조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설계사분에게 조금의 패널티가 생기긴합니다.
퇴직을 하셨다고 하여도 패널티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1년 3개월, 생명보험사는 2년2개월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의 수수료가 일부 환수가 됩니다. 선생님의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랜덤으로 다른 설계사를 배정을 하겠지만 소비자가에게 말은 안해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생명사면 설계사 불이익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라면 설계사 불이익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금전적인 불이익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