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팀에서 [월~금요일 10시~1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필요 없어 입사전부터 월~금 10시~19시 근무로 얘기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했고,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 계약했으며 실제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는 출근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공휴일 제외 (주5일/근무 스케쥴에 따름)
1)평일 09:30-19:30
2)토요일 09:30-17:30
이렇게 시업,종업시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 휴무시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무시간도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스케줄근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증빙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녹취나 메세지 및 정황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정한 경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평일 5일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평일 5일 중 공휴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나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근로 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