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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팀에서 [월~금요일 10시~1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필요 없어 입사전부터 월~금 10시~19시 근무로 얘기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했고,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 계약했으며 실제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는 출근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공휴일 제외 (주5일/근무 스케쥴에 따름)

1)평일 09:30-19:30

2)토요일 09:30-17:30

이렇게 시업,종업시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 휴무시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무시간도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스케줄근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증빙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녹취나 메세지 및 정황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정한 경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평일 5일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평일 5일 중 공휴일로 쉬었다면 토요일 근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나 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근로 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