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주 5일 오후 3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근무 2일 휴무인 곳에서 19일부터 새로 근무를 하여 수목에 이틀 쉬는걸로 휴무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무시작한 첫주엔 따로 휴무가 없다고 하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몰라서 그런데 원래 첫주엔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휴무가 없다는 건 그냥 회사에서 정한 것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사한 첫주에는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수당 안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 첫 주에 휴무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주에도 당연히 휴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 없이 10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일요일까지 1주로 본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이 명확한 요일로 적혀있는 경우 입사 첫주인 것과 관계없이 해당 요일에는 휴무입니다.
휴무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돌아가면서 쉬는 경우라도 첫달 19일 ~ 30일까지에도 근속기간만큼의 휴무일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주이기에 휴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