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근무 하는 주에는 원래 휴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8월 11일 일요일부터 치킨집에 주6일 20시~05시까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직원들간의 휴무일을 맞춘다고 하셔서 저는 수요일마다 쉬기로 했는데요. 8월14일 수요일은 무슨 근무 날짜가 안맞는다며 원래 근무 첫 주는 휴무없이 하고 돌아오는 8월21일 수요일부터 휴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원래 근무 첫 주는 휴무 없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기서 '1주'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요일~토요일의 기간에 소정근로일 을 개근할 경우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수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휴일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