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6.5.11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시 휴일이 월요일 + 화요일이라면 2026.5.18(월) + 5.19((화)에 휴일을 부여 받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