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첫주 만근해야 휴무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알바를 고용하였는데

5월 1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월/화 고정휴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근무 첫주에 만근을 해야 휴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만근이 휴무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월,화 고정 휴무라면 그냥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6.5.11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시 휴일이 월요일 + 화요일이라면 2026.5.18(월) + 5.19((화)에 휴일을 부여 받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수요일~일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수~일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화요일은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 자체는 정해진 요일에 부여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첫 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무일 모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해당 주의 초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