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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긴꼬리223
깨끗한긴꼬리223

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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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고싶은까치22
      보고싶은까치22

      첫 주의 경우에도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주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지’제4판 370 페이지 참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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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 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 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 만근+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다만 "첫 주에는 휴무 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 합니다." → 첫 주 단위기간을 "7일"로 잡았다면 만근시 그 7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중 1일은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되며, 주 7일을 근로하여야 휴무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