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비 징수 방안은요?
신축아파트 입대의에서 아파트 방문차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요금징수 및 기타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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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비 징수 관련하여 시간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예: 1~2시간) 무료 주차 후 초과 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문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사전에 방문객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일정 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차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한산한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차량 등록제를 실시하여 미등록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간주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