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벌금 이해가 안되서요?
질문드려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전화통화하니 계좌보내줄테니 급여 부족분 과 소송비용 보내면된다하구 끊었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달: 법률구조공단
[Web발신]
법률구조공단 동부출장소입니다. ㅇㅇㅇ이 원하는 금액은 원금 542,750원, 이자 72,663원(2020.8.11.기준) 합계 615,413원이고 카카오뱅크 3333-13-280-ㅇㅇㅇㅇ으로 입금하시고, 공단 소송비용 13만원은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100-0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확인후 소송을 취소하겠습니다.
연락처(☎ 051-7ㅇ7-ㅇㅇㅇㅇ)
문자 받은후 바로 입금 했구요
그런데 오늘 벌금 50만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나왔습니다
구조공단에 전화했더니 입금후 전화를 안주어서 고소취하가 안되었다하네요 (제 기억에 몃번하다 연결이 안되어 그냥 지나간듯 합니다 ) 벌금하곤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분 상담중이라하고 전화를 피하시기만 하네요
취하가 되었다면 벌금이 안나오거나 나와도 더 작게 나왔을듯 한데 60만원줘야하는데 주고 벌금 50만원은 아닌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