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중 한 분이 사시면서 그냥 편한 대화로 사후에 몸을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후에 자녀들이 유지 받들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중 한 분이 사후에 의료발전을 위해
기증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사후에 그 분의 유지를 받들어,
자녀들이 결정해서 그대로 기증을 해도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당해 시신기증 서약서에 따라 기증하시는 병원에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 판례에 따르면 시신기증을 부모님이 하시더라도, 그러한 기부의 의사가
상속인들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생전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사전에 기증 등 동의하여 둔 경우에는 유족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가능하고,
사전에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그 자녀가 사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