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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수출입 실무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신용장 개설이나 결제 조건상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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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간 거래나, 제3국 간 중개 무역에서 내부 회계 처리를 위해 이런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동일인 구조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역 외환관리 차원에서도 송금의 적법성과 대금 흐름의 투명성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 자체로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심사 강화나 개설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실질적인 무역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내부 구조만으로는 결제까지 문제 없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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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가 본사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내부 계열사 간의 무역 형태,인 경우 간혹 신용장(L/C) 거래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L/C 개설을 제한하거나 결제를 거부하지 않겠으나 , 은행이 L/C 개설 자체를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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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본지사간의 거래 내국신용장에서의 모회사 자회사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형식적인 목적의 신용장개설인지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설의뢰인하고 수익자가 동일하면 신용장 구조 자체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은행이나 세관 입장에선 이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위장해서 자금 송금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시선 생기기 쉬워서, 실무에선 이거 엄청 민감하게 봅니다. 진짜 거래라는 걸 증명할 서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신용장 짜면 결제 거절되거나 통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금세탁 이슈랑도 엮이는 경우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