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알바의 경우 회사에서 알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도보배달알바를 하고있는대요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중에는 어떤게있나요??
1.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때문에 5월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근로소득외에 2000만원을 넘지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는건가요?
3.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알수는 없나요??(고기서가 자택으로 날라오기때문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추가납부건보료는 없으며, 있더라도 자택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 추가납부내역도 보이게 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었구나 추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