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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택배알바가 한달70만원을 버는데 5월 종합소득세 제출시 직장에서 통보가 가나요? 만약에 직장에서 알경우 겸업금지 위반에대한 징계수위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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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회사에 통보 가는 것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경쟁업체나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수위가 엄청나게 높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를 한다고 할 경우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있습니다.

    낮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해고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