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배달플랫폼도보배달을 하면 회사가알게되나요?
2022. 08. 17. 15:14
부업으로 배달플랫폼에서 도보로하는 배달알바를 할때
일주일에한두번, 오토바이기아닌 도보로할때 회사가알게되나요?
금액에따라다르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기준이
부업으로 배달플랫폼에서 도보로하는 배달알바를 할때
일주일에한두번, 오토바이기아닌 도보로할때 회사가알게되나요?
금액에따라다르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기준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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