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잡이 안되는 회사서 배달대행을 하는데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는?

작성자가 아닌 직장동료가

배달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걸 보았고 건너건너 종합유상보험가입하고 배달대행을 해서

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하네요 뭐 배가 아픈것도 있지만.

궁금한데 월급에 250인데 배달대행으로 200정도 번다면 회사가 아는수도 있는지??

배달하다가 얼굴 알려지거나 소문나거나 사고나서 회사 못나온다는거 제외하고

직장 월급 만큼 부수입이 생기면 회사도 알게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금지나 대개 사규에서 별도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회사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 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일이 생기면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연 3,4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되게 되어 회사에서는 해당 직장인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