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카드등록에 대해 질문드려요
손택스 앱에서 소비자발급수단관리 들어가서
직접 입력하고 거기에 입력한 카드로 결제시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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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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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발급수단을 사용하여 현금 결제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등록한 발급수단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공제(30%) 또는 신용카드공제(15%)가 적용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