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발급수단을 사용하여 현금 결제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등록한 발급수단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