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카드등록에 대해 질문드려요
손택스 앱에서 소비자발급수단관리 들어가서
직접 입력하고 거기에 입력한 카드로 결제시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발급수단을 사용하여 현금 결제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등록한 발급수단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공제(30%) 또는 신용카드공제(15%)가 적용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