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전세 계약이 21년2월~23년2월까지 였는데,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어서 여자친구쪽에서 문자로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지 않고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간 계약이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1. 이 계약 건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여친쪽에서 늦게나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이 되버린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 건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본다면, 결혼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싶다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 얘길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호법 6조의 2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인 계약이 된건데 여자친구분이 통보를 하셨네요
법적으로 봤을때는 묵시적계약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쓰겠다고하면 계약서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
묵시적계약도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통보가 없었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임대인께 미리 얘기하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3개월후에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줄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니 서로가 협조해서 빼시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의사통지기간이 어찌되었던 기간안에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므로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