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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멋돼지186
고혹적인멋돼지186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의 반려견이 아닌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 손님을 물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는 가맹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대표와 직원 둘 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면 직원이 당한 고소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바뀔 수 있나요?

실제로 매장에 있던 직원이 관리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직원의 반려견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하던 반려견이라고 하신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