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의 반려견이 아닌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 손님을 물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는 가맹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대표와 직원 둘 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면 직원이 당한 고소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바뀔 수 있나요?
실제로 매장에 있던 직원이 관리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직원의 반려견으로 봐야하나요?
법률
나의 반려견이 아닌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 손님을 물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는 가맹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대표와 직원 둘 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면 직원이 당한 고소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바뀔 수 있나요?
실제로 매장에 있던 직원이 관리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직원의 반려견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