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의 반려견이 아닌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 손님을 물었습니다
대표가 따로 있는 가맹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대표와 직원 둘 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이면 직원이 당한 고소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바뀔 수 있나요?
실제로 매장에 있던 직원이 관리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직원의 반려견으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하던 반려견이라고 하신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 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했다면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