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팔면 세금이 9억인 나대지인데요 이게 40년보유해서 많이깍인건데 증여하면

자식 3명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나 부동산세 종부세 할인될수있다는데요

그냥 지금 20년 보유할인으로 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하면 보유할인 받는것보다 더 세금이 줄어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적용

    되는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이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의 당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여 자녀는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 공제는 증여일부터 다시 기산되게 되며

    증여후 1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시 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시 세액과 증여 후 양도하는 것중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매매 vs 증여 등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