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적용
되는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이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의 당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여 자녀는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