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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18

결혼할때 남자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요?

결혼할때 남자쪽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매해주셨다면

이혼할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아내와 균등하게 나눠야하는건가요?

재산분할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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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명의로 아파트가 취득되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방 부모님이 사준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