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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맞벌이였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쉽게 말하면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만큼 각자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기여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지는 다르기에 개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특정하여 유리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 증식과정이나 소득 내지 가사노동의 기여,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5대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