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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과 예금같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려는건지 궁금해서요 혼인기간은 한 5년되는데 소득기여도에 따라 기준이 나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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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기타 모든 사정)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비율로 따져 나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분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