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과 예금같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려는건지 궁금해서요 혼인기간은 한 5년되는데 소득기여도에 따라 기준이 나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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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기타 모든 사정)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비율로 따져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분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