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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군함조239
유망한군함조239

근로장려금이 150만원 나왔던데 입금은 50만원 정도만 됐네요

분명 150만원 측정되서 반기로 이번에 47만원 입금 받았는데 100만원은 입금 받은 사실이 없어요

혹시나해서 통장 내역 다 확인해봐도 입금 받은적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세무서에 연락해봐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결정 지급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기분은 반기분의 소득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연간 지급분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자세한건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실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중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기신청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입금 내역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피드백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