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종료후 짐을 빼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경기가 안좋아서 갚는다라고 말한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와서 명도소송을 하기보단 달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상태이고, 은행 압류가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거같습니다.
매번 말일까지 뺀다고 말을 하였으나,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통화하면서 약속일까지 무조건뺄테니 안빼면 알아서 처분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통화 녹음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
약속일까지 안뺐을경우 제가 임의 처분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일까지 짐을 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임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속 기한이 지나면 먼저 임차인에게 다시 한번 짐을 빼갈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퇴거 소송, 명도 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함부로 임의 처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