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현금 1억 입금시 세무조사대상??
대학졸업후 거의 쉬지않고 직장생활하며 결혼후엔 신랑과 함께 현금생기면 열심히 모으다보니 40중후반에 1억을 모으게 되어 이걸 덜컥 은행에 한번에 입금을 했거든요 이거로 다른걸 하진 않고 그냥 또 예금으로 묶어두었는데 이런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실하게 근로하며 모으신 1억원을 은행에 입금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셨다면 이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통계적 보고일 뿐이며, 곧바로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소득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별도로 이루어지는 보고입니다.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저축한 경우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의 정보 제공은 별도의 분석과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고액 현금 입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정당하게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이기에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 원을 은행에 일시 입금해 예금으로 묶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고액 현금 거래(10억 원 이상), 탈세 의심 시 주로 발생합니다.
40대 중후반, 직장생활하며 결혼 후 저축으로 모은 1억 원은 합법적 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으로 소명 가능해 문제될
소지 적습니다.
다만,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액 현금 거래(1일 1,000만 원 이상)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수 있으니,
소득 증빙(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 현금 1억을 입금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억원 그것도 현금으로 1억원은 매우 큰돈이지만
그 정도 액수로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원을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었다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1억원을 한번에 입금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자금 출처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예금 기록 등 정당한 자금임을 증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은행에 고액을 입금했을 때 세무조사가 우려되는 경우는, 입금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증여받은 경우 등),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고액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고가의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며, 단순히 현금 1억 원을 은행에 넣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CTR에 근거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는 되게 됩니다.